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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코로나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인건비를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이면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하여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 바로 신청해보기시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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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별로 접수처 와 담당자가 있습니다.해당 접수처를 아래표에 정리해 드렸으니 거주지 자치구를 클릭하셔서 미리 확인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종로구청

동대문구청 노원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은평구청 구로구청 서초구청

용산구청

성북구청 서대문구청 금천구청 강남구청

성동구청

강북구청 마포구청 영등포구청 송파구청

광진구청

도봉구청 영천구청 동작구청 강동구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

 

신청조건

23년 신규인력 채용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후 신청(고용 보험 가입 기분)

 

 

 

 

지급조건

신청 후 신규인력 3개월 고용유지(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유지)

  • 예:23년1월 신규 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접수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바로가기☜

 

신청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사업주(기업체)지급계좌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위임장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하러 바로가기>☜

 

증빙서류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즉 자선단체, 구호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신청 후 3개월 이내)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은 자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30일 이내에 재취득한자는 신규채용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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