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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으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2월 1일 정부에서 지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확대해 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에게는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해 줍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4인가족 기준 270만 482원 이하)

난방비 지원 세대원 특성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주민등록상 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상 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출처]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에너지바우처|작성자 밍키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난방비 추가 지원은 2022년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겨울철동안 4개월 기간의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서 추가로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가구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그 외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천 원에서 44만 8천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천 원에 추가로 5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