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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만 19세~34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년층 주거비를(월세) 한시적으로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3년 8월 21일까지이니 월 만원 지원금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금액이니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청년월세 지원내용ㅣ지원대상ㅣ 선정기준ㅣ신청방법ㅣ신청서 다운로드ㅣ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 전국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정부에서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
- 만약 방학기간 등으로 인하여 연속적으로 수급기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월분 임대료는 지원됩니다.
- 청년월세 지원금은 실제 월세 임대료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한시적 특별지원금이라 신청기간 내 신청하셔야 지원 받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월 20만 원씩 12개월(총 240만) 지원받으러 가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아래 내용에 속한 사람들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①만 30세 이상②혼인(이혼)③미혼부. 모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생계가 어렵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이란?)-근로. 사업소득공제(근로. 사업소득 30%)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TIP:)☞어려운 단어 풀이☜
근로소득 |
재산소득 | 근로소득공제 | 자동차 |
사업소득 |
공적이전소득 | 일반재산 | 부채 |
청년에게 정부지원금(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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