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자동차 채널 2023. 5. 10. 14:0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등 생계유지비를 1.5%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정부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단 접수 기간은 예상금 소진시까지니 하루빨리 접수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ㅣ 신청자격ㅣ신청방법ㅣ지원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썸네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목 및 한도

 

 

생활안정자금 종목

한도액

의료비

1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부모요양비

1000만원(부모 혹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학자금

1000만원(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500만원)

자녀양육비

1000만원(만7세 미만 1자녀 당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 단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

 

융자조건

 

 
  • 이자 연 1.5%
  • 상환기간:1년 거치 또는 4년 거치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신청자격

 

 

 

  • 정규직,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 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 3분의 2 기준 342만 원) 이하

√ 중위소득 알아보기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기준 196만 원) 이하

√  중위소득 알아보기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기준 239만 원) 이하

 

 
  •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기준 금액의 196만 원) 이하

√ 중위소득 알아보기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기준 239만 원) 이하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로 신청 접수

 

취급은행

 

다운로드 링크↓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모바일 I-ONE뱅크

 

신청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및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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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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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을 위한 문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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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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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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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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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융자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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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바로 접수하기
  • 적격여부 확인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사이트 확인
  •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

 

정부지원금(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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