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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등 생계유지비를 1.5%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정부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단 접수 기간은 예상금 소진시까지니 하루빨리 접수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ㅣ 신청자격ㅣ신청방법ㅣ지원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목 및 한도
생활안정자금 종목 |
한도액 |
의료비 |
1000만원 |
장례비 |
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요양비 |
1000만원(부모 혹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만7세 미만 1자녀 당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 단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
융자조건
- 이자 연 1.5%
- 상환기간:1년 거치 또는 4년 거치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신청자격
- 정규직,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 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 3분의 2 기준 342만 원) 이하
√ 중위소득 알아보기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기준 196만 원) 이하
√ 중위소득 알아보기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기준 239만 원) 이하
-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기준 금액의 196만 원) 이하
√ 중위소득 알아보기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기준 239만 원) 이하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로 신청 접수
취급은행
다운로드 링크↓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
모바일 I-ONE뱅크 |
신청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및확인서 |
다운로드 |
노무제공사실확인서 |
다운로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을 위한 문진표 |
다운로드 |
융자신청서 |
다운로드 |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
다운로드 |
서약서 |
다운로드 |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융자 신청용) |
다운로드 |
지원절차
정부지원금(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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